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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46

정부는 주택투기를 방지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금년초 비투기지역의 일정규모이하 주택구입시에 한해 모기지보험을 허용하는 세부도입방안을 이미 마련(06. 1.13,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하였으며,

  • 이에 따라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모기지보험 상품을 개발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손해보험사가 모기지보험 상품을 개발한 후 금감위 허가를 얻어 금년중 모기지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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