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감독과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46
정부는 주택투기를 방지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도울 수 있도록 금년초 비투기지역의 일정규모이하 주택구입시에 한해 모기지보험을 허용하는 세부도입방안을 이미 마련(06. 1.13,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하였으며,
- 이에 따라 현재 손해보험사들이 모기지보험 상품을 개발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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