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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총무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253

금감원 부원장 및 부원장보는 감독기구설치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임명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신임 집행간부의 임명에 대하여 제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 아울러 집행간부 인사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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