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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051 1. 보도내용

2006.4.11. 연합뉴스는 「금감원 “국민銀 외환은 인수 무효여부 법률검토”」제하의 기사(‘06.4.11. 14:09)에서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에게 율사 등을 동원해 법률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이 은행감독국장에게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여부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지시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나, 현재 상기 사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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