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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합금융감독실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02-3786-7180

금감원이 각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한국노총측과의 퇴직연금사업제휴는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해석은 노동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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