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040
현재까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주체에 대하여 관련부처간 또는 금융권간 결정된 바가 없음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는 금융소비자 및 은행 등 거래상대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향후 관련부처 및 금융권 등이 협의해 나갈 사항임을 알려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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