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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234

금감원은 ‘다보장’, ‘누구나무조건OK’, ‘무사통과’ 등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저해할 수 있는 과장광고의 자제를 요청하였을 뿐 광고 게재 횟수를 문제 삼는 지적은 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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