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분쟁조정실 담당자 ±?±¹³? 연락처 3771-5788
금융감독원은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 관련법률과 판례 등에 근거하여 증권분쟁처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법률 등에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내부기준에 의해 분쟁처리를 해오고 있는바,
- 금융당국의 증권분쟁 처리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과 금융감독원이 법적 기준없이 내부지침만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