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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066 1. 보도내용

06.11.20. 주요 언론들은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별로 대출증액한도를 정해주는 이른바 총량규제를 적용한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책불신과 소비자들의 혼란만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음 2. 해명내용

지난 주 금융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일부 은행에 대해 대출 증가 자제를 지도한 것은

  •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중 금융부문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요청하면서,
  • 금융회사 스스로도 무리한 과당경쟁이나 무분별한 대출증가를 자제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출을 취급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이었음

다만, 일부 은행이 동 내용을 일선 점포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산 차단, 대출창구 상담 중단 등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한 사례가 제기됨에 따라,

  • 리스크관리 강화 차원에서의 대출증가 자제 취지는 유지하되, 대출 억제를 위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을 재차 당부한 것이었음

향후 금융감독당국은 11.15 금융부문 대책에 따라 투기자금수요의 억제, 과당경쟁 자제 및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 리스크관리 강화 지침을 차질 없이 지도·감독해 나갈 방침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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