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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비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50 1. 보도내용

'06.12.13. 동아일보는 “저축은행 등 무분별 주택대출 제2금융권발 금융위기 우려”(A01면) 및 “거품 낀 대출 60조, 한국경제 또 다른 복병” (A03면) 제하의 기사에서

  • ‘06.6월말 저축은행의 요주의 여신이 전년 대비 1조원 증가하였고,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은 70%로 은행(50%)에 비해 크게 높아 부동산 경기침체시 연쇄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음
  • 또한 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저축은행 등이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여 제2금융권발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음 2. 해명내용

‘06.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5.0조원*으로 총대출(39.4조원) 대비 12.8%에 불과하고 LTV율도 69.4%로 나타나 부동산 경기침체가 있다 하더라도 저축은행의 연쇄 부실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국내 총 주택담보대출(269.1조원)의 1.9%,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59.4조원)의 8.4%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강화 대책”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LTV, DTI 규제를 시행중에 있음

  • 06.11.20.부터 저축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주택투기지역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구입자금 대출’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로 확대

한편 저축은행의 요주의여신 증가는 저축은행의 부동산기획대출 등의 위험성에 대비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을 강화함에 따라 ‘정상’채권을 ‘요주의’채권으로 분류한데 따른 것으로

  • 동 채권을 요주의에서 제외할 경우 요주의채권은 3.4조원으로 ‘05.6월말(4.0조원) 대비 약 6,000억원이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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