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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42 1. 보도내용

금일(06.12.27. 석간) 헤럴드경제는 “모기지보험도 DTI적용”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내년에 출시되는 모기지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또 비율은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심사에 적용되는 40%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주택가격 안정과 보험회사들의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모기지보험 가입자에게 최소 40% 수준의 DTI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금융감독당국은 현행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DTI보다 강화된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비슷한 수준의 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감독당국은 또 가이드라인 범위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별로 고객의 소득이나 직업별로 세부기준을 만들어 DTI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 해명내용

상기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 금융감독당국(금감위·원)은 모기지보험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여부에 대하여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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