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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044 1. 보도내용

07.1.5.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에서는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들이 DTI(총부채상환비율) 40%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1.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가계부실 예방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 현행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차주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1월말 시안작성 마련 예정)을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이 확정된 바가 전혀 없음

따라서 “DTI(총부채상환비율) 40%규제를 확대 적용”한다거나, “영세 자영업자와 사회초년병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아울러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성급하게 거론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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