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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024 1. 보도내용

07.1.30. 한겨레신문은 “집값 안 잡히면 더 강력한 대책 - 거치기간 폐지검토”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때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게 부여하는 거치기간 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1인 1건으로 강화했는데도 대출이 줄지 않는다면, 미국과 영국처럼 주택담보대출 뒤 첫달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부 검토 결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치기간‘관행을 없애면 대출규모를 획기적으로 줄여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을뿐 아니라, 집값이 떨어질 때 고객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고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은 기본적으로 각 은행이 대출 상품전략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 현재 감독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에 대한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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