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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024 1. 보도내용

07.1.26. 세계일보는 “한국 DTI규제 ’세계 최고수준' ”제하의 기사에서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미국·영국·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25일 영국계 HSBC(홍콩상하이은행)가 10개 은행으로 구성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작업반(TFT)’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의 DTI 한도는 채무자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되나, 일반적으로 ▲홍콩 55∼60% ▲미국 55% 이내 ▲호주·뉴질랜드 85∼95%로 나와 있다. ” (중략) “이에 비해 2005년 8월 DTI 규정을 처음 도입한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자에게 일괄적으로 40%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중략) “LTV 한도도 우리나라가 60%(2금융권은 80%)인데 비해 ▲홍콩 95% ▲미국 100% ▲영국 80~100% ▲호주․뉴질랜드 65~95%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위 보도된 내용은 HSBC은행 서울지점이 각국 HSBC 은행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서

  • 보도내용 중 HSBC은행에서 인용한 호주․뉴질랜드의 DTI 최고한도 85~95%는 ① 산식 자체가 대출원리금 외에 생계비를 포함한 총 비용을 세후가처분소득으로 나눈 비율[(대출원리금 + 생계비)/세후 순소득]로서 일반적인 DTI 비율(대출원리금/총소득)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② 동 85∼95% 비율은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급가능한 최대수준으로서 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이나 일반적인 적용수준이 아니며 ③ CBA*, ANZ* 등 호주 주요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생계비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적인 DTI 산식을 기준으로 30∼50% 수준에서 대출이 이루어짐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Australia and New Zealand

  • 또한, 미국은행의 경우 DTI한도 55%는 거치기간이 없는 고정금리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국내에서 주로 취급되는 거치식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미국에서도 45%(비거치식 변동금리인 경우 50%) 수준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특히, 해외의 LVT 수준이 국내에 비해서 높은 것은 외국 금융기관의 경우 차주의 소득을 철저히 파악하여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함은 물론 개인신용정보회사(CB)에 의한 상세한 개인 신용판단정보가 충실히 활용되는 여건 하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임

따라서, “한국 DTI규제가 세계 최고수준”이라거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엄격하다“는 보도는 객관적․합리적 비교에 근거한 적절한 인용이 아닌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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