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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독정책1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57 1. 보도내용

금일(07.1.31. 조간) 머니투데이는 “외국계 대부업체 꼼짝마”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를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등록시켜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2. 해명내용

정부는 장관급 「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06.12.27.1차회의 개최)를 통해, 대부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의 수립, 대부업 이용자 보호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나

  •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를 여전사로 등록시키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 참고로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여전사는 임의등록제를 실시(법§3②)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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