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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전감독실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62 1. 보도내용

07.2.1. 이데일리는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연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현재 신용카드 관련 법규상 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연결하는데 대한 금지규정은 없으며,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이를 금지해 온 사실이 없음

  • CMA를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연결하는 것은 신용카드사의 영업방침(해당계좌의 결제계좌 허용여부 등) 및 이용자의 계좌 선호도(이용 편의성, 수익성, 안정성 등) 등에 따라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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