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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시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80 1. 보도내용

07.3.9일자 동아일보는 B02면 「소규모 기업 10곳 중 6곳 ‘문닫을 판’」 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 2005년에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대상 기업 가운데 하위 10%에 속하는 1분위 기업 10곳 중 6곳이 부도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당좌거래정지, 경매 또는 압류의 진행, 청산 또는 휴업 등과 같이 소위 ‘문을 닫게’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 2005년에 하위 10%에 속하는 기업중 외감대상에서 제외된 총 680개 기업을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자산규모 요건(70억원) 미달 327개(48.1%), 상장계획 철회* 286개(42.1%)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영 악화 등에 의한 경우는 불과 67개(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년도중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계획하는 기업은 자산규모가 70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단 외감대상법인이 되어야 하는데, 상장계획을 철회한 경우에는 차차년도중 자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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