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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계리실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230 1. 보도내용

07.4.18일자 파이낸셜뉴스는 「헷갈리는 원금보장 변액보험」 제하의 기사에서,

  • 대부분의 변액보험이 실질적인 ‘원금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투자손실’ 가능성을 명기하고 있어 계약자의 혼란을 유도한다는 업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 기사내용중 변액보험이 “실질적인 원금보장을 하고 있다” 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변액보험은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보험으로 투자원리금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일반 투자신탁상품과 달리 보험으로서의 최소 보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망시점에 약정한 사망보험금을, 연금개시시점에 연금지급 재원을 납입보험료의 일정비율(70%120%)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 즉, 보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사고(사망, 생존)에 대한 최저 보증을 하는 것으로 원금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해약을 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납입한 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변액보험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에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가입자에게 설명토록 한 것이므로 가입자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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