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023 1. 보도내용
‘07.5.2일자 파이낸셜뉴스는 「新사업 인가 늑장…금융계 속앓이」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등의 신규사업 인가 신청에 대해 관례적으로 늑장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 인가업무를 금감원은 평균 5개월 정도 걸려 처리하고 있다”,
-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 24일 금감원에 신탁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3개월을 넘긴 이날까지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 “지난 3월 16일 신탁업 인가를 취득한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본인가를 받기까지 5개월 가까이 걸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1. 보도내용
‘07.5.2일자 파이낸셜뉴스는 「新사업 인가 늑장…금융계 속앓이」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 등의 신규사업 인가 신청에 대해 관례적으로 늑장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 인가업무를 금감원은 평균 5개월 정도 걸려 처리하고 있다”,
-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월 24일 금감원에 신탁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3개월을 넘긴 이날까지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다”,
- “지난 3월 16일 신탁업 인가를 취득한 교보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도 본인가를 받기까지 5개월 가까이 걸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금융감독원은 신탁업 인허가 업무 처리시 관련 법규에 규정된 처리기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신탁업 영위 예비인가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지연하고 있거나, 교보증권·대한투자증권의 신탁업 영위 인가업무를 지연 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의 경우 ‘07.1.24 예비인가 신청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보험업계 최초의 신탁업겸영 신청으로서 신청서 내용에 불비한 사항이 많아 우리원 요청에 따라 2.13 1차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보완 제출하였으며,
- 또한,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 계산서 등이 상당히 미흡하여 우리원은 ’07.3.7 자료보완을 공식요청 하였고, 이에 대해 미래에셋생명보험은 '07.4.30 보완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 '07.5.2 현재 미래에셋생명보험의 신탁업 겸영 예비인가 건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공휴일”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등에 의한 “신청서의 보완 및 관계기관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하면 25일이 경과한 상태임
또한 교보증권과 대한투자증권의 경우 각각 ‘06.10.25, ’06.10.31 예비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자료 중 업무방법서, 내부통제기준 및 사업계획서 등이 미흡하여 우리원은 ’06.12.8 공식 자료 보완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양사는 각각 ‘07.1.18과 ’07.1.12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양사의 경우 최종적인 인가 처리기간은 예비인가 각 25일, 본인가 각 21일이었음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신탁업 인가업무 처리기간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3개월을 훌쩍 넘긴 것이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참고로 인가신청시 신청자료가 충실한 신청 건의 경우에는 자료보완 등의 과정없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신속히 처리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