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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08 1. 보도내용

07.5.2. 한국경제신문은 「보험사 ‘RBC(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1년 연기」 제하의 기사(인터넷 18:02)를 통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2008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RBC․Risk Based Capital)'제도 시행을 2009년 이후로 1년 이상 연기하기로 하였다.
  • 이는 보험사들이 강화된 자기자본 규제를 받아들일 만큼 자본여력이 충분치 못해 RBC제도 시행이 보험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금융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2. 해명내용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 RBC제도 시행시기 연기에 대하여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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