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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은행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023 1. 보도내용

07.5.28일자 아시아경제(001면)는 「한화證에만 더 엄격한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감독당국이 한화증권의 신탁업 진출과 관련해 김승연 한화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을 문제삼고 있어 형평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최근 신탁업법 개정으로 증권사에까지 확대된 신탁업무 인가를 금감원에 신청했으나 김 회장 사건이 문제가 돼 보완자료 요청을 통보받았다.”,
  • “또한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석화의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청구도 시정해야 할 점으로 금감원은 지적했다.”,
  • “금감원이 한화에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해명내용

금융감독원은 한화증권에 대하여 그룹회장의 폭행사건, 한화석유화학의 가격담합과 관련하여 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07.4.20. 한화증권이 신탁업 예비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령, 신탁업인가지침 등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업무를 진행하던 중 ㅇ신청서 내용상 사업계획서, 예상수지계산서, 업무방법서 등과 관련하여 일부 내용이 미흡하여 ’07.5.17. 관련사항의 보완을 요청한 바 있으나, ㅇ그룹회장의 폭행사건, 계열사의 가격담합과 관련하여 보완을 요청한 바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그룹회장의 폭행사건·계열사의 가격담합건을 문제삼아 한화증권에 대하여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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