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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여전감독실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162 1. 보도내용

'07.7.31일자 머니투데이는 「신용카드 서비스 강제 축소」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명문규정을 통해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어서 각종 할인혜택이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 금감원이 과도한 서비스로 지목한 연회비면제, 주유할인,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영화관람 및 공연할인, 여행사 제휴상품, 교통카드 환승할인 등이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 출시된 상품 역시 부가서비스 비용이 원가에 근접하는 경우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해 점진적으로 축소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 금감원은 기준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감독규정에 반영, 빠르면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2. 해명내용

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서비스 강제 축소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감독당국은 신용카드시장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상품 개발 또는 마케팅 행사시 수익성분석을 실시하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06.3월 신용카드업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07년들어 카드사간 과열경쟁이 지속되면서 카드사의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과 함께 이에 대한 자의적 수익성 분석이 우려되는 실정에 있어 기존의 리스크관리모범규준에 추가하여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수익성분석∙준법감시∙소비자보호∙내부통제 등에 대한 강화된 기준∙절차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이에 대한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추후 카드사에 모범규준으로 권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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