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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71-5049 1. 보도내용

조선일보는 '07.8.9일자 「증권사 대형화 유도한다. 자본금 3조이상 증권사에 투자은행 업무 허용」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금융감독당국 고위관계자는 5일 “자본시장통합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한 증권사에게만 주요 투자은행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자본금 3조원 이상의 증권사만 자통법에 규정된 6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 해명내용

금융감독당국은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한하여 투자은행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은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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