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자 오미현 연락처 3786-8093 1. 보도내용
’07. 8.14일자 머니투데이는 “공정위 과징금 보험계약자가 부담”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손해보험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비용으로 처리, 사실상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사업비 또한 높아져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된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담합에 따른 보험료 인상에 이어 과징금마저도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구조다.
-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벌과금이나 과징금의 경우 주주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 해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