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담당자 보험감독국 연락처 3786-8234 1. 보도내용
동아일보 ‘07.9.27.일자「보험사 광고 금감원서 사전 심의 논란」제하의 보도내용 중 ◦「10월말부터 보험사가 보험상품 광고를 할 때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와 ◦「지금까지 금감원은 변액보험만 사전심의를 하고 나머지 보험광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후심의를 적용해 왔다」는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 해명내용
보험상품 판매광고에 대한 심의 및 제재는 보험협회* 주관하에 시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
법률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광고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개선조치 및 제재금 부과
- ‘보험사 광고를 금감원서 사전심의’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