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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감독정책2국 담당자 자산운용감독과 연락처 3771-5222 1. 보도내용

07.11.28일자 한국경제는 “금감위 ‘포이즌 필’등 반대 권고”라는 제목 하에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협회와 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를 통해 연구용역을 줘 마련”하였으며,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독약증권(Poison Pills) 등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조항에는 주주의 이익 극대화에 어긋날 경우 원칙적으로 반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보도 2. 해명내용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자산운용협회가 자율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자산운용포럼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마련한 것이며, 금감위는 ‘포이즌 필’ 등 적대적 M&A 방어조항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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