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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마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13 <기사 내용>

아시아투데이(09.9.11)는「정부, 신용평가사 자회사 보유 금지 추진」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 고위 관계자는 11일 신용평가사들이 자회사를 둘 수 없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사의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한 최근 국제 논의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제도개선에 참고하기 위하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신용평가사의 자회사 보유 금지 법제화 추진 여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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