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신종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12 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구경모 팀장 연락처 2156-9812
<보도내용>
동아일보(2009.11.19)는 「은행장 후보, 금융당국이 사전심사」 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부터 은행들은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선임하기 전에 후 보자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당국은 전문성과 청렴성을 검 증하는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게 된다”고 보도
<해명내용>
금융감독원은 ‘위기이후의 금융감독과제에 대한 내부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강화되는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하여 금융회사 임원의 사전적격심사제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 감독당국의 재량권과 관련하여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 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공정심사 관행의 정착을 전제로 도입할 것을 제안 하고 있음
따라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부터 은행장 후보자 등에 대한 사전 심사제를 도입한 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동 과제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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