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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귀웅 사무관 연락처 2156-9411

<보도내용>

금일 (11.27)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사와 관련 ○ 연합뉴스, YTN 등 일부 매체는 「진동수 “돈세탁 의심거래 무조건 신고추진”」제하기사 에서 “금융회사가 돈세탁이 의심 되는 고객의 금융거래를 금액에 관계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 된다” 보도 <해명 내용>

진동수 위원장은 기념사 에서 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신고 기준금액을 무조건 폐지하여 신고토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

FATF 가입을 계기로 우리 금융여건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단계 적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기준에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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