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연합뉴스(2009.12.3)는 「빅4 회계법인에 외부감사 몰아주기」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는 신규상장기업이 상장 후 3년간 ‘빅4’ 회계법인으로 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
- 이에 따라 신규상장기업은 상장을 전후로 최소 4년간 ‘빅4’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중소 회계법인을 통해서도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
<해명내용>
금융위원회가 의결(2009.12.2)한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 중 외부감사인 자격기준은 신규상장 기업이 아니라 국내에 상장하려는 외국법인에 국한해서 적용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자격 기준 도 외국회계법인 의 경우 글로벌 빅4회계법인에 한정 되지만 국내회계법인의 경우 10여개 이상 이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자격기준이 완화됨
또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외부감사인 변경을 제한 하고, 그 이후 변경하는 경우도 상기 자격기준 을 갖춘 외국회계법인 및 국내회계법인으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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