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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고영호 사무관 연락처 2156-9833 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이재민 팀장 연락처 2156-9833 <기사 내용>

서울경제(‘10.01.13)는 「새 보험료산출방식 의무도입 “유예”」 제하의 기사에서

  • “ 금융감독원 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국제회계기준 및 RBC제도 도입 의무화 시점 등이 확정되는 것을 보고 현금 흐름방식 도입 시기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라고 보도 <해명 내용>

정부는 ’ 09.12.29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을 통해 새 보험료 산출 방식인 현금흐름방식을 전면 도입 하여 ’10.4.1일 시행 예정 임

  • 다만, 동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4)에서 기존 3이원방식과 현금흐름방식을 3년 동안 병행 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

따라서 “ 금융감독원이 현금흐름방식 도입시기를 다시 정하기로 했다 ”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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