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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

서울경제 (’10.1.20 水, 가판) 는 “은행서도 ‘랩어카운트’ 판매한다” 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 19일 금융감독 당국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에 투자자문업과 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
  • 아울러, 금융위 관계자를 익명으로 인용하여 “현재 법무부에 법적인 의견 검토를 의뢰하는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서울경제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현재 금융위는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을 포함하여 은행법 시행령 과 관련된 구체적인 개정 계획이 없음 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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