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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최치연 사무관 연락처 2156-9733 <기사 내용>

연합인포맥스 (‘10.02.26)는 「금융당국 외은지점 달러차입제한 강력규제 본격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 “ 금융당국이 ---------- 승인받은 외은 지점만이 재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안이다”라고 보도

매일경제 (‘10.02.26)는 「국민연금과 통화스왑...」 제하의 기사에서

  • “ 외은지점을 통한---------- 외화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현재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국내금융회사(외은지점 포함)의 외화유동성에 대한 규제 신설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 외화 레버리지 규제 는 바젤위원회 등 국제적 논의 동향을 보아가며 검토해 나갈 계획 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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