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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2010.3.3일) 경향신문(인터넷판) 등은 “금융회사 임원의 사전 적격 성 심사제도”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

  • 경향신문(인터넷판) 은 「금융 임원 적격성 심사 등 ‘관치’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 적격성 심사는 현재 임명 예외조건만 규정한 소극 적 요건에서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적극적 요건으로 바꾸 고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도 검토하기로 했다. (…) 또 은행 부행장, 증권사 본부장 등 집행이사와 일반직원의 자격 요건까 지 금융당국이 개입할 경우 금융회사는 사실상 인사권 을 박탈당하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라는 내용을 보도
  • 연합뉴스(인터넷판) 는 「금융당국, 금융회사 지배구조 수술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는 금융회사 상근임원 및 사외이사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암묵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인데 사전 적격성 심사권한을 갖게 되면 더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 한국경제신문(가판) 은 「보험․증권도 은행수준 사회이사 규제」 제하의 기사에서 “ 집행임원 및 대주주 등의 적격성 심사 (…) 등 지배구조 관련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 임원 과 사외이사 자격요건, 제재규정 등을 통일하고 금융당국의 점검을 강화 하는 내용이 담기게 된다.”라고 보도
  • 아울러, 한국경제신문(가판) 은 사설 에서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전담과’를 신설, 모든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이나 사전 적격성 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을 추 진하고 있으나,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문제는 검토대상 과제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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