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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10.3.5, 조간가판 A1면)에서는「저축銀도 유동성비율 100%이상 맞춰야」제하의 기사에서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저축은행도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기준의 구체적 내용(예: 최소비율)은 저축은행법시행령 등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현재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10.2.26일 의결한 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기준에 유동성 기준을 신설(’10.7.1부터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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