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한국경제 (’10.3.7, 조간가판 A1면 ) 에서는「모든 스마트폰서 인터넷 뱅킹 된다」 제하의 기사에서
- “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SSL (Secure Socket Layer) 등 다른 보안 프로그램 을 이용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 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 이다 .” 라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공인인증서 이외의 SSL 등을 사용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 바 없음 을 알려 드립니다 .
현재 관계부처 에서 MS사 이외 운영체제를 사용 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공인인증서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이용기술 표준을 마련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