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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귀웅 사무관 연락처 2156-9411 < 보도 내용 >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변호사ㆍ회계사ㆍ부동산중개인 등 비금융전문직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올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이는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동시에 변호사ㆍ회계사 등의 자금흐름을 파악해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올해 비금융전문직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며,

  • 또한 자금세탁의심거래를 보고토록 하는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변호사ㆍ회계사 등 특정 전문직의 자금흐름 파악이나 탈세방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회사 등 보고의무자가 제공하는 금융거래 등의 서비스가 범죄행위나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고의무자의 자금흐름 파악이나 탈세방지와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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