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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10.6.9.)는 「보험사에서 증권계좌 만들면 불법?」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증권계좌 개설을 위한 실명확인 대행 과정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소지 가 있다는 의견 을 냈 ’ 고,
  • 또한 자본시장법에서 증권계좌 개설을 위탁가능한 업무로 명시하였으나, ‘ 자본시장법 규정과 관계없이 금융실명법에 저촉 될 수 있다고 지적 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입니다.

동 사안은 구체적 사실관계 등의 확인 과 면밀한 법률 검토 가 필요 한 사안으로서 금융위원회는 아직 결론을 내린 바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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