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담당자 안현찬 사무관 연락처 2156-9472
【보도내용】
서울신문(’10.8.18.)은 「이럴 바엔 만들지나 말지… 허울뿐인 중기정책 2제」 제하의 기사에서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를 통한 “실제 취업에 성공한 구직 신청자는 6명 뿐”, “정부는 당초 ‘실직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된 형태로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부처 간 업무조율이 늦어지면서 입법이 지연“ 등으로 보도
【해명내용】
신용회복과 일자리 찾기를 연계하기 위한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는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 지난 7월1일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3명(신용회복위원회 59명, 신용회복기금 14명)의 취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7월1일부터 ‘실직 3개월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행복잡(job)이’ 프로젝트를 통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 다만, 신용회복기금의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협의한 후 입법예고(6.21~7.12)와 법제처심사 등 법률에 정해진 입법절차를 완료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현재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8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관련법령 개정 이전에도 신용회복기금에 구직상담을 의뢰한 신청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나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여 구직등록토록 유도하여 ‘행복잡(job)이’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