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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 홍성기 사무관 연락처 2156-9715

연합뉴스(’10.8.27 16:02)는 「DTI 풀 때 실수요자 연소득기준도 완화 검토」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의 상향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의 조건 가운데 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DTI 등을 포함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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