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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 담당자 남동우 사무관 연락처 2156-9861 1. 관련 보도내용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와 만나 “현재 마련 중인 금융회사 경영구조법 제정안과 관련해 금융회사 CEO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략)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회사 CEO의 임금이 과도하게 높다는 시장의 지적과 관련, 임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중략) 2. 해명내용

CEO의 연임제한, 임금제한 등을 「금융회사의 경영구조에 관한 법률(가칭)」에 반영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연임제한, 임금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있어 관련 사항의 타당성 여부 등은 향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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