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자 선욱 사무관 연락처 2156-9752 < 기사 내용 >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의 보증한도를 확대 지원하고, 재무구조 취약기업은 출자전환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키코피해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종합방안’이 마련됐다.(중략) < 해명내용 >
현재 관계부처 등과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이며 확정된 내용이 없는 상황으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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