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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54 머니투데이(’10.10.11) 「햇살론에도 꺽기? 1000만원 대출에 150만원 예금」, 뉴시스(’10.10.11)「햇살론 대출기관, 대출금 일부 변칙 운용」, 이데일리(’10.10.11) 「햇살론에도‘꺽기’있다...국회의원들 폭로 봇물」, 아시아경제(’10.10.11)「대출기관, 햇살론 변칙대출로 이득 취해」제하의 기사관련 1. 관련기사

햇살론 대출기관들이 대출시 ‘신종 꺾기’ 수법을 사용해 서민 대출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중략)

예시) 1,000만원 햇살론 대출시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정기예금 등으로 받고 나머지 850만원을 실제 대출해 준 뒤 상환시 150만원을 돌려줌 2. 해명내용

원칙적으로 햇살론 취급시 소위 ‘꺽기’유인은 미미

  • 금융회사가 대출금 중 보증받지 않은 ‘15%’ 해당액을 ‘예금’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 추후 당해 차주가 갚지 않을 경우 대위변제하는 지역신보가 상기 예금(15% 꺽기)의 85%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금융회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동 예금의 15%(대출원금의 2.25%)에 불과하여 꺽기 유인은 매우 작음

향후 햇살론 취급기관 검사시 이와 같은 불공정 영업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발되면 최대한 엄격히 조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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