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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김시목 사무관 연락처 2156-9415 < 기사 내용 >

서울신문1000만원 이하 거래도 불법의심땐 보고 의무화」제하의 기사에서,

  •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은 불법 혐의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규모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FIU가 불법 혐의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기준(1000만원 이상)을 내년 6월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고 보도 < 해명내용 >

‘FIU가 불법 혐의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기준을 내년 6월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와 관련하여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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