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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윤상기 서기관 연락처 2156-9831 1. 관련기사

매일경제 2010년 11월 18일자로 「차사고 자기부담금 늘린다」, 「금융위가 마련한 차보험개선안 살펴보니」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 “자동차사고발생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부과방식이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 도덕적 해이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중략)
  • “손해보험사들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막기 위해 대리점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는 판매비 집행액이 사업비 규모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중략)
  • “손보업계 숙원인 의료수가 일원화도 개선안에 포함됐다”(중략) 2. 해명내용

현재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안은 우리위원회에서 내부검토 중이며, 확정된 내용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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