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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하나금융연구소장은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종합여신금융업으로 통합해 현행법을 ‘신용카드업과 여신금융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하 생략) 2. 해명내용
금융위원회는 현재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하는 등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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