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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53 1. 관련기사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0일 “저축은행의 88클럽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BIS 자기자본 비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합쳐놓은 단일 기준이아니라 여러 요소에 따라 저축은행 등급 분류를 세분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금융위원회는 대형 저축 은행들의 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대형 저축은행들은 몇 개의 저축은행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를 하나로 합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개별 법인에 1인당 5,000만원까지 부여되는 예금보호한도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몸집을 줄이는 효과도 낼 수 있다. 2. 해명내용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88클럽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없으며,

  • 아울러 계열 저축은행간 합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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