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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진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5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조성래 부국장 연락처 2156-9852 1. 관련기사

삼화저축은행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이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국제은행결제(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2. 해명내용

바젤위원회가 정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는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고 국제업무 등을 영위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여부는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한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 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는 그 기준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바젤위원회 기준 8%에 미달 된다고 하여 이를 부실저축은행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상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위와 같은 기사는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영업을 어렵게 하는 등 시장 안정을 저해하므로 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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