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오유정 사무관 연락처 2156-9712 1. 관련기사
서울경제는 2011년 2월 17일자(가판) 「DTI 규제완화 연장 가닥잡았나 」제하의 기사에서
-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할 때 소득외에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DTI에 자산이 포함되면 고액 자산가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는 등 실질적으로 DTI를 완화하는 효과 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또한, 파이낸셜 뉴스는 「금융위, DTI 사실상 완화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총부채 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특히 DTI를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인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2. 해명내용
DTI 제도 개선은 그동안 지적되어 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토 중 이며
-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바가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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