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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담당자 안현찬 사무관 연락처 2156-9472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472 1. 관련기사

연합뉴스는 「미소금융 대출자격 완화 추진, 다음달 서민금융활성화종합대책에 포함」(’11.3.18.) 제하의 기사에서 ○“저신용자 창업지원을 위한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미소금융의 대출자격이 완화된다. ……이 같은 방안이 다음달 발표될 서민금융활성화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만 받을 수 있는 미소금융 대출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 ……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선 추가대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대출금을 잘 갚으면 금리인하와 이자환급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상호금융기관의 서민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호금융사의 과도한 유가증권 투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과세 예금상품과 펀드 및 방카슈랑스 판매 등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2. 해명내용

대출자격 완화 등 미소금융 제도개선, 상호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투자 제한,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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