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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금리를 연 6%로 제한하는 방안과 최고금리를 수신금융기관(연 30%)과 비수신 금융기관(연 40%)로 분리 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으며

  •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최고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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